전남광주 광산구의회 4일부터 정례회…교섭단체 구성 조례는?
10일 운영위 의사일정에 관련 내용 없어
- 안재영 기자
(광주=뉴스1) 안재영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회가 제10대 첫 정례회를 4일 개회한다. 앞선 임시회에서 무산됐던 더불어민주당 외 정당의 교섭단체 구성 관련한 재논의는 진행되지 않을 전망이다.
2일 광산구의회에 따르면 4일부터 18일까지 제307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이번 정례회에선 민선 9기 집행부를 대상으로는 처음인 구정질문과 조례안·일반안 등 총 23건의 안건 심사가 예정됐다.
의회 안팎의 관심사는 지난 7월 있었던 제306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로 결론이 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의 논의 여부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 조례로 정한 수 이상의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될 수 있다. 동일 정당 소속뿐만 아니라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이 함께 꾸리는 것도 가능하다.
김은정 진보당 의원이 발의한 조례에서 구성을 위한 요건은 3명 이상이다. 10대 광산구의원의 당적은 더불어민주당 14명, 진보당 4명, 조국혁신당 1명이라 진보당은 조례안이 통과될 시 자력으로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하다.
그러나 지난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의결조차 되지 못하면서 교섭단체 구성은 불발됐다.
다만, 조례안이 부결된 게 아니라 심사 보류인 만큼 재논의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렇지만 이번 정례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가 예정된 오는 10일 의사일정에는 교섭단체 관련 내용 자체가 없어 이번 회기 때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은정 의원은 "지난 임시회 이후 이렇다 할 논의 자체가 없었다"며 "9대 의회 때처럼 심사 보류에 머물다가 자동으로 폐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남광주 5개 자치구 의회 중 교섭단체가 있는 곳은 남구와 북구 의회다. 남구·북구 의회는 10대 의회 개원 전부터 교섭단체 관련 조례가 있었고 6월 지방선거로 요건을 갖춰 구성이 가능해졌다.
jy87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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