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 축소' 국수본 윗선 줄기소…광주청 소속 '아직'(종합)
박성주 전 국수본부장·전 여청과장·현 성폭력수사계장 등 4명
당시 광산서장·광주경찰청 형사과장·광산서 형사과장 등 남아
- 이수민 기자, 안재영 기자
(광주=뉴스1) 이수민 안재영 기자 = 이채원 양 살해범 장윤기에 대한 부실 수사와 사건 축소 은폐 의혹 규명에 나선 광주지검이 국가수사본부 윗선을 줄줄이 재판에 넘겼다.
광주경찰청 소속 경찰관에 대한 처분은 아직인데, 별도 수사 중인 국수본이 결론을 내린 뒤에야 검찰도 방향을 결정할 전망이다.
2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박성주 전 국수본부장과 전 국가수사본부 강력범죄수사과장 대행(현 강력범죄수사계장), 전 국가수사본부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 현 국가수사본부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 성폭력범죄수사계장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지난 5월 5일 0시 10분쯤 장윤기는 귀가하던 여고생 이채원 양을 흉기로 살해하고 다른 학생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의 수사 과정에서 살인 사건 이틀 전인 5월 3일 장윤기가 평소 알고 지내던 외국인 여성의 주거지에 침입해 그녀를 성폭행하고 스토킹한 사실이 드러났다.
광산서 수사팀은 살인 사건과 스토킹·강간 사건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해 스토킹 피해 여성을 상대로 피해 진술을 청취하는 등 두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고, 5월 8일쯤 두 사건을 병합해 수사하겠다고 국가수사본부에 보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국수본이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처럼 부실한 대응에 대한 비판을 우려해 분리 수사를 지시했으며 사건을 축소해서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판단했다.
수사지휘는 국수본이 할 수 있다. 다만, 그 목적이 정당하지 않았다는 게 검찰 수사의 핵심 결론이다.
반면 박성주 전 국수본부장은 입장문을 통해 "통상적인 업무지시"였다며 검찰의 기소에 유감을 표현했다.
특히 "왜곡 축소 또는 부당한 지시를 할 필요도, 아무런 이유도 없다"며 "한 점 의혹이 없도록 기능별로 철저히 수사할 것, 사건의 성격상 보안을 유지할 것 등 지극히 정상적이고 통상적인 업무지시를 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광주지검은 이날 기소로 피고인이 된 이들에 대해 국가형벌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한편 광주지검과 별도로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을 규명 중인 국수본 특별수사단의 수사도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다.
현재까지 주요 조사 대상자로 드러난 광주경찰청 소속 경찰관은 장윤기 사건 당시 광산서장, 광주경찰청 형사과장, 광산서 형사과장 등이다.
jy87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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