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쫓겨 만든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이번엔 '전부 개정안' 준비
9월 한 달간 전담TF 구성 의견수렴…초안 마련
10월 시의회 동의 거쳐 12월 국회 발의 목표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출범 3개월째 접어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의 전부 개정을 추진한다.
행정통합 기반인 통합특별법이 촉박한 일정에 '통합 후 보완 기조'로 마련된 만큼 전면 개정을 거쳐 법의 완결성을 높일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중 특별법 개정 TF를 꾸려 통합특별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개정 TF팀에는 통합특별시 각 실국과 전남·광주연구원, 시의회사무처 등이 참여한다. 전담팀은 개정 과제 검토, 법 조문화, 부처 대응논리 등 개정안 초안을 마련하게 된다.
통합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하거나 축소된 과제를 재검토하고, 현행 특례의 시행상 미비점 보완, 재정지원·미래성장산업·시민 생활 분야 등 신규 특례 발굴이 이뤄진다.
특히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국가의 행정·재정 지원과 실효성 있는 권한 이양, 반도체·에너지 등 미래성장산업 육성 기반 마련, 복지·문화·교통 등 특례 중심의 발굴·개선이 발굴될 전망이다.
특별법 개정안 초안이 마련되면 분야별 설명회를 개최하고, 특례별 소관 부처와 협의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그동안 통합특별시는 현행 특별법을 진단하고, 학술세미나, 시민·전문가, 27개 시구군, 통합특별시 실국 등을 중심으로 특별법 개정 의견을 수렴해 왔다.
통합특별시가 제시한 일정표상 한 달 만에 의견 수렴 마무리, TF팀 구성, 초안 마련, 초안 집중 검토, 분야별 설명회 개최 등 촉박한 일정을 밟아가야 한다.
개정안은 10~11월 사이 통합특별시의회 재적의원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 지원위원회에 제출된다. 통합특별시 지역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올해 말까지 국회에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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