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납치·강간 증거 '케이블타이'…장윤기측 "범행용 아냐"
검찰 4차 공판서 "케이블타이로 결박·납치 계획" 공소장 변경
장 측 "범행 약 5개월 전 컴퓨터 전선정리 용도로 구매한 것"
- 이수민 기자, 조수민 기자
(광주=뉴스1) 이수민 조수민 기자 =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의 4차 공판에서 검찰이 케이블타이를 이용한 결박·납치 계획을 공소사실에 추가했다.
하지만 장윤기 측은 케이블타이는 컴퓨터 전선을 정리하기 위해 구매한 것으로 범행에 사용하려던 것은 아니라고 부인했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정호)는 3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이날 머리를 짧게 자르고 노란 명찰(5대 강력 범죄)을 단 채 법정에 들어선 장윤기는 공개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인 모습을 보였다.
검찰은 장윤기가 피해자 이채원 양을 제압한 뒤 차량에 태워 케이블타이로 손목과 발목을 결박하고 납치하려 했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의 변경이라고 판단해 허가했다.
변경된 공소사실에는 장윤기가 대형 화물트럭 뒤에 승용차를 주차한 뒤 피해자의 뒤에서 접근해 목을 감아 제압하고, 다른 사람의 시야를 피해 차량 뒷좌석에 태우려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피해자를 싣기 쉽도록 인도 쪽 뒷좌석 문을 열어두는 등 준비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장윤기 차량에 있던 길이 40㎝, 너비 4.8㎜의 케이블타이 25개 묶음을 범행을 입증할 주요 증거로 제시했다.
검찰은 장윤기가 지난해 12월 2일 케이블타이를 구매한 뒤 범행 당시까지 조수석 손잡이 아래 공간에 보관한 점과 차량 뒷문을 열어둔 채 피해자를 끌고 오려 한 정황 등을 근거로 납치·강간에 사용하기 위해 준비한 도구라고 주장했다.
장윤기 측은 기본적인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케이블타이를 범행에 사용하려 했다는 점은 부인했다.
변호인은 케이블타이는 범행 약 5개월 전 컴퓨터 전선 정리 용도로 구매한 물건이며 사용하지 않아 차량에 방치돼 있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강간 등 살인의 고의는 인정하지만 케이블타이를 직접 범행에 사용하려던 것은 아니라며 참작을 요청했다.
검찰은 케이블타이 확보 경위와 관련해 경찰관들이 장윤기 차량을 압수수색하면서 이를 발견하고도 압수하지 않았으며, 별도 수사 과정에서 은닉 정황을 확인해 확보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케이블타이에 대해서는 압수영장 발부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이 함께 요청한 경찰관들의 휴대전화 녹음파일과 블랙박스 영상 등은 해당 경찰관들의 증거인멸 등 사건과 관련성이 더 크다고 보고 현 단계에서 압수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 사건도 본 사건에 병합했다.
피해자 측은 장윤기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이채원 양 변호사와 고모 군 측 변호인은 유가족·피해자 가족과 주변인, 시민들이 겪은 고통과 사건의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추가 증거조사와 피고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한 뒤 검찰 구형과 최후변론·최후진술 등 변론 종결 절차를 다시 공개할 예정이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오전 0시 10분쯤 전남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학교 인근 인도를 걷던 이채원 양을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달려온 고 군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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