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강아지 왜 괴롭혀"…지인 흉기로 찌른 중국인 항소심도 징역 7년
술 마시자며 안심시킨 뒤 기습
- 이수민 기자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자기 반려견을 학대했다고 의심해 지인을 흉기로 찌른 중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황진희)는 살인미수와 절도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8일 오후 5시쯤 전남광주 광산구의 중국 국적 지인 B 씨(52) 주거지에서 B 씨의 오른쪽 갈비뼈 부위를 흉기로 3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가 자기 반려견을 학대했다고 의심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족과 떨어져 홀로 한국에서 생활하던 A 씨는 지난해 11월 지인에게 분양받은 반려견을 유일한 가족처럼 여기며 키워왔다.
A 씨는 서울에 다녀온 사이 반려견이 집 근처 하수구에 버려져 있었다는 말을 듣고, 집 안 카메라에 찍힌 체형 등을 근거로 B 씨를 의심했다.
평소 B 씨의 폭언으로 감정이 좋지 않았던 A 씨는 범행 당일 "내 강아지를 괴롭혔냐. 그랬으면 죽여버리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B 씨가 이를 부인하자 A 씨는 거짓말한다고 생각해 집에서 흉기를 챙겨 B 씨의 주거지로 찾아갔다. 이후 술을 마시자며 B 씨를 안심시킨 뒤 그가 잠시 방심한 틈을 타 흉기를 휘둘렀다.
B 씨는 흉기를 빼앗아 달아나 목숨을 건졌지만 위와 횡격막 손상 등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았다.
A 씨는 B 씨가 도망친 뒤 집 안에 있던 담배와 휴대전화 등도 훔쳤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았다면 자칫 사망에 이를 수도 있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1심에서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항소심에서는 살인의 고의를 포함해 범행을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한 사정만으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실질적인 양형조건의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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