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에 전 여친 흉기로 찌른 베트남인…징역 6년→4년 감형

광주고등법원.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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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황진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3일 오후 6시 30분쯤 전남광주 영암군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전 여자친구인 B 씨(33·여)의 가슴과 복부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부터 B 씨와 교제한 A 씨는 사건 당일 B 씨의 외도를 의심하며 다투다가 이별을 통보받자 범행을 결심했다.

A 씨는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한 뒤 출근하기 위해 집을 나선 B 씨를 엘리베이터 앞에서 마주치자 흉기를 휘둘렀다.

B 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고 생명을 건졌다.

A 씨는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가 약 1시간 뒤 경찰서에 자진 출석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와 다툰 뒤 흉기를 구입해 돌아와 범행한 점과 공격의 위험성,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A 씨가 자수한 뒤 수사기관부터 항소심까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가 건강을 회복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감형했다.

brea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