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소방, 119항공대 장비 고철 처분 대금 '사적 유용' 의혹 감찰

장비 처분 절차, 고철 업체에 받은 대금 처리 적절 여부

광주소방안전본부 다목적 특수차량 '험지펌프차'.(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전남광주통합소방본부가 119항공대 장비를 고철로 처분하고 받은 대금을 사적 유용한 의혹에 대해 감찰에 나섰다.

31일 전남광주통합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감찰부서는 2023년 6월 119항공대에서 사용하던 장비 등이 고철로 처분된 과정과 처분 대금의 행방을 확인하고 있다.

고철업체가 수거한 물품에는 항공기 정비용 작업대와 파이프 등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작업대는 119항공대 장비 보유 자료에 항공기 정비용 장비로 등록된 물품으로 확인됐다.

당시 고철을 수거한 업체 대표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119항공대 관계자로부터 고철을 가져가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업체 대표는 "항공대 쪽에서 고철을 가져가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며 "대금은 약 90만원으로 기억하고 현금으로 직접 지급했다"고 말했다.

업체 대표는 당시 대금 지급과 관련한 영수증이나 별도의 거래 내역은 남아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업체 측이 최근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2023년 6월 20∼23일쯤 관계자 2명이 5톤 집게차를 이용해 군부대 내 119항공대 관련 장소에서 고철을 수거하고 당일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기재됐다.

업체 측은 군부대 내부로 들어가기 위해 차량과 신분정보 등을 사전에 등록하는 출입 절차를 거쳤다고 밝혔다.

119항공대 장비는 수요조사와 현지실사, 불용심의 등을 거쳐 불용 여부를 결정한다. 처분 과정에서 고철대금이 발생하면 특수대응단 세입계좌로 받아 세입 처리한다.

전남광주통합소방본부는 해당 장비의 처분 절차와 업체가 항공대 관계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밝힌 약 90만원의 처리 경위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전남광주통합소방본부는 해당 장비의 불용·매각 등 처분 절차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와 처분대금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감찰부서에서 해당 사안을 넘겨받아 조사하고 있다"며 "제기된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war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