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타야 한국 관광객 살인' 전 남편 해외도피 도운 30대 여성, 항소 기각
광주지법, 징역형 집유 유지
- 이수민 기자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태국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 살해한 이른바 '태국 파타야 한인 살인 사건' 범인의 해외 도피를 도운 30대 여성의 항소가 기각됐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일수)는 27일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A 씨(36)의 항소를 기각했다.
A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받은 바 있다.
A 씨는 지난 2024년 5월 9일 태국 파타야에서 돈을 빼앗을 목적으로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한 전 남편 B 씨(41)가 6차례에 걸쳐 태국과 라오스 등으로 도피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B 씨와 C 씨(29), D 씨(28)는 같은 해 3월 태국 방콕의 한 클럽에서 한국인 남성 관광객 E 씨(36)를 렌터카에 태워 파타야로 납치한 뒤 살해하고 대형 플라스틱 통에 시멘트와 함께 넣어 인근 저수지에 유기했다.
C 씨 등은 시체를 훼손하고 피해자 가족을 협박해 돈을 요구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 숨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370만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B 씨는 징역 30년, C 씨는 무기징역, D 씨는 징역 25년을 각각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A 씨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도피 행각을 적극적으로 조력한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검거하기까지 수개월간의 시간이 소요됐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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