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의 가족 데려오겠다"…국정원 사칭 탈북민에 1억 뜯어낸 60대

"매주 10% 이익 나온다" 9700만원 사기…1심 '징역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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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국가정보원 직원을 사칭해 '북한에 남겨진 가족을 한국으로 데려오겠다'고 속이는 등 피해자 2명에게서 2억 원에 가까운 돈을 가로챈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차기현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6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피해자 2명에게서 총 1억 953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2024년 1월쯤 북한에 남겨두고 온 동생이 아프다는 연락을 받은 피해자 B 씨에게 접근한 뒤 "국정원에서 일하고 있고 금융 관련 업무도 한다"며 "북한에 있는 동생에게 혈장을 보내주고 가족들을 한국으로 데려올 수 있다"고 거짓말했다.

이어 "가족 한 명을 데려오는 데 1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 돈을 주면 자산을 운용해 필요한 돈을 만들어주겠다"고 속여 3차례에 걸쳐 1억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또 다른 피해자 C 씨에게는 자신이 과거 투자했던 회사에 돈을 넣으면 매주 10%의 이익이 나온다고 속여 16차례에 걸쳐 95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당시 A 씨는 신용불량 상태로 자신의 은행 계좌조차 사용할 수 없어 자녀 명의 계좌를 빌려 쓰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피해자들을 속여 챙긴 돈을 생활비와 개인 채무 변제, 경마 자금 등에 사용했다.

재판부는 "기망 내용과 당시 피고인의 실제 상황 사이의 간극이 매우 커 확정적인 고의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했고 피해 회복도 온전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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