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국가산단 예정 105만평'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30일부터 5년…일정 면적 초과시 토지거래시 허가 필요
- 김태성 기자
(무안=뉴스1) 김태성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은 '무안 분산에너지 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예정부지가 오는 30일부터 2031년 8월 29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투기적 토지거래와 지가 상승을 예방하고, 사업 예정지역의 안정적인 토지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뤄졌다.
허가구역은 무안군 현경면 동산리·외반리와 망운면 목동리·피서리 일원으로, 총 347만1351㎡(약 105만 평) 규모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하려면 계약 체결 전에 무안군 민원지적과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대상 면적은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 60㎡ 초과 △녹지지역 200㎡ 초과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 60㎡ 초과이며, 도시지역 외 지역은 △농지 500㎡ 초과 △임야 1000㎡ 초과 △그 밖의 토지 250㎡ 초과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지형도와 세부 내용은 토지e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가 전날 무안군 현경면 일원 약 105만평(3.47㎢)을 '무안 분산에너지 특화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무안 '분산에너지 특화' 국가산단은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과 무안국제공항, 도로·철도 등 광역교통망을 기반으로 에너지와 산업을 연계한 미래형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승명 민원지적과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투기적 거래와 지가 상승을 예방하고 건전한 토지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hancut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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