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개월 해든이 학대살해' 친모, 무기→징역 35년 '감형'
法 "무기징역은 형벌 균형 잃어 무거워"…원심 파기
아동학대 방임 친부는 징역 4년 6개월 유지
- 이수민 기자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생후 4개월 된 해든이(가명)를 지속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가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됐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황진희)는 25일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해든이 사건 친모 A 씨(31·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인 무기징역을 파기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아동학대 방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은 친부 B 씨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원심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에 대해 "자신이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자녀를 인격적으로 존중하지 않은 채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 아동을 잔혹한 신체적 학대의 대상으로 삼다가 생명마저 앗아갔다"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은 비인간적인 범행으로 반인륜성과 반사회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무기징역을 선고하려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야 한다는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하게 인정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이 단순히 우발적이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사전에 살해 의도를 갖고 치밀하게 계획하거나 준비해 실행한 범행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또 범행 당시 피해 아동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뒤늦게나마 피해 아동이 겪었을 고통과 자신의 잘못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 참회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기간 수용 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깨닫고 성격적 문제점을 개선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할 만큼 교화나 갱생의 여지가 전혀 없다거나 유기징역형의 처단형 상한 내에서 형을 선고하는 것이 너무 가벼워 현저히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의 중대성과 잔혹성, 피해 아동이 입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선고한 무기징역형은 형벌의 균형을 잃어 무겁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A 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였다.
반면 친부 B 씨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학대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A 씨의 학대를 제지하고 적절한 분리 조치를 취했다면 피해 아동의 사망이라는 비극적인 결과를 방지할 수 있었다"며 "원심의 형은 죄책에 상응하는 재량 범위 내의 것으로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24일부터 같은 해 10월 21일까지 전남광주 여수의 주거지에서 19차례에 걸쳐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아이의 양팔을 잡아 공중에 들었다가 침대에 던지거나 머리를 잡고 흔든 뒤 침대에 여러 차례 내려치는 등 지속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일에는 아이가 대변을 봤다는 이유로 약 18분간 전신을 폭행하고 아기 욕조에 물을 틀어둔 채 방치하기도 했다.
23군데에 골절상을 입은 피해 아동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폐출혈 등으로 숨졌다.
1심은 A 씨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해 책임을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B 씨에게는 양형기준상 최고 형량인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와 B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찰은 B 씨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무기징역을, B 씨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brea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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