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보장" 지인·환자 속여 수십억 원 사기…40대 치과의사 송치

광주 서부경찰서.
광주 서부경찰서.

(광주=뉴스1) 조수민 기자 = 지인과 환자들을 상대로 수익을 약속하며 수십억 원대 투자금을 받아 챙긴 40대 치과의사가 송치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인과 환자들을 상대로 수익을 약속하며 수십억 원대 투자금을 받은 혐의(사기)로 40대 치과의사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4년 5월부터 병원 신축 목적으로 지인 8명에게 9억 원을 빌려 간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또한 환자 20여 명을 속여 원금과 수익금이 보장되는 보험 상품이 있다고 유인한 뒤 총 59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나 "환자 진료를 지속해야 한다"며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풀려났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을 기업가라고 소개한 60대 B 씨에게 투자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며 자신 역시 B 씨에게 속은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12일 A 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고소장이 지속적으로 접수됨에 따라 전체 피해자 수가 50여 명, 총 피해 금액은 100억 원대에 달할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sum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