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출입국 비위 신고 은폐 의혹' 법무부, 1주일 넘게 침묵
입장 없이 깜깜이 조사만…제식구 감싸기 결론 우려
- 안재영 기자
(광주=뉴스1) 안재영 기자 = 법무부가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직원에 대한 비위 신고를 은폐하려 했다는 지적에는 일주일 넘게 침묵한 채 '뒤늦은 감찰'만 계속하면서 깜깜이 조사와 함께 제 식구 감싸기식의 결론이 우려되고 있다.
25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직원이 불법 외국인 라이더의 정보를 받는 대가로 특정 배달대행업체 소속 직원은 적발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여전히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감찰은 지난 10일 뉴스1이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직원과 특정 배달대행업체가 유착 관계라는 걸 짐작게 하는 녹취 파일을 공개한 직후 이뤄졌다.
그러나 법무부는 올해 4월 8일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직원에 대한 비위 신고를 접수했고 뉴스1이 공개한 녹취 파일의 원본까지 받아둔 상태였다.
사실관계 확인을 마쳤더라면, 뒤늦은 감찰에 나설 이유가 없는 만큼 법무부의 행보는 4개월간 신고를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걸 자인한 셈이다.
방관을 넘어 의혹을 은폐하려 했다는 정황도 있다. 지난 4일 뉴스1이 단속 제외 거래 의혹을 최초 제기한 다음 날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사실이 아니다"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냈다.
당시는 녹취가 공개되기 전인데, 이 파일을 먼저 확보해서 들어보기까지 했던 법무부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 발표에 협의했기 때문이다.
그러다 녹취가 공개되자 법무부는 뒤늦게 감찰에 나섰다. 단속 제외 거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파문이 자신들에게까지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감찰에 함께하는 법무부 이민조사과의 언행도 납득하기 어렵다. 착수 당시 법무부 이민조사과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증거가 나오면 조사를 나갈 수밖에 없지 않냐"고 밝혔다.
그러나 이민조사과는 지난 4월 8일 관련 신고를 가장 먼저 받았던 부서이고, 신고자에게 이메일로 녹취 파일을 보내줄 것을 안내까지 했다는 점에서 앞뒤가 다르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같은 행보에 대해 뉴스1은 지난 18일 입장을 밝혀 달라고 요청했으나, 별다른 회신 없이 조사 내용도 일절 공개하지 않아 감찰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요청한 질의와 지적에 대해 종합적인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며 "감찰 진행 상황은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해명했다.
jy87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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