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아해서" 직장 동료 차에 태워 빈집서 16시간 감금 30대 체포

[자료사진]광주 남부경찰서DB
[자료사진]광주 남부경찰서DB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여성 직장 동료를 강제로 차에 태우고 빈집에 16시간 이상 감금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납치·감금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2일 오후 6시쯤 20대 직장 동료 여성 B 씨를 강제로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전남광주 남구에 있는 가족 소유 빈집으로 데려가 나가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이튿날 오전 10시 30분쯤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데려다준 뒤 떠났고, B 씨는 같은 날 오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 씨를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했다.

A 씨와 피해자는 단순 직장 동료 사이로 A 씨와 관련한 스토킹 신고 등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경찰에 "B 씨를 좋아하는 마음에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행에 이용된 차량과 감금 장소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되는 증거물에 따라 적용 혐의를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A 씨의 여죄 등을 조사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war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