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 50대 조선 노동자 사망 한 달…유족·노동단체 진상규명 촉구
유족 "8시 51분~9시 22분 무슨 일 있었나"
- 조수민 기자
(목포=뉴스1) 조수민 기자 = 폭염 속에서 작업하던 50대 조선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유가족과 노동단체가 고용노동부를 향해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는 24일 전남광주 목포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암 대불산단 대한조선에서 폭염 속 크레인을 수리하다 숨진 50대 노동자 A 씨 사망사고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엄벌을 촉구했다.
단체는 사고 발생 한 달이 지나도록 부실한 초동수사로 일관하는 노동부와 책임 회피를 하는 대한조선 사측을 규탄했다.
특히 노동부가 추락·끼임 등 외상성 사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초동조사를 소홀히하고 부서 간 책임을 미루는 사이, 사측이 소방대원 인솔을 지연시키고 과로 정황이 담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해산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A 씨는 지난달 24일 폭염 속 크레인 수리작업 중 쓰러져 숨졌다. 단체와 유족은 사고 당시 작업 시간과 노동 강도, 휴식시간을 비롯해 냉방·송풍 조치 등 폭염에 대비한 작업환경이 적절했는지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119 신고·출동 기록과 작업 지시 자료, 위험성 평가 자료, 폐쇄회로(CC)TV, 출입 기록 등 사고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한 증거 보전도 촉구했다. 유족은 목포고용노동지청에 질의서와 증거 보전 신청서를 제출하고 정식 조사를 요구했다.
이날 현장에 참석한 숨진 노동자 A 씨의 아내는 "남편이 밖에서 일하다 죽었는데 어찌 죽었는지 원인만 알려달라는 것"이라며 "8시 51분 쓰러진 뒤 소방대원이 도착한 9시 22분까지 회사가 무엇을 했는지, 국가기관이 제발 진상을 규명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이어 "돌아오는 9월 10일이 남편이 이승을 떠나는 마지막 날인 49재"라며 "원하던 결과를 달라는 게 아니라 남편이 밖에서 일하다 어찌 죽었는지 진실만 밝혀달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노동부와 대한조선에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특별 기획감독 실시, 현장 중심의 안전보건 거버넌스 수용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사측과 담당자에 대한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sum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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