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비위·시험지 관리 부실' 교수 징계 승인…최종 결정은 9월
광주 A사립대 이사회, 지난 20일 징계 요구 승인
징계 수위 9월 말 결정…2학기 강의는 학과 판단
- 이수민 기자, 이승현 기자
(광주=뉴스1) 이수민 이승현 기자 = 성 비위와 시험지 관리 부실 문제로 논란이 된 전남광주 A 사립대학교 교수에 대한 징계 절차가 본격화됐다. 대학 이사회가 징계 요구를 승인하면서 최종 징계 여부와 수위는 다음 달 결정될 전망이다.
24일 A 대학교에 따르면 학교법인 A 대학교 이사회는 지난 20일 회의를 열고 해당 교수에 대한 대학 측의 징계 요구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A 교수에 대한 징계 안건은 법인 교원징계위원회에서 다뤄지게 된다.
교원징계위원회는 해당 교수에 대한 징계 여부와 구체적인 수위를 심의·결정한다. 학교 측은 최종 결정이 9월 말쯤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학 관계자는 "대학에서 올라온 징계 요구를 이사회가 승인한 것"이라며 "법인의 공식 기구인 징계위원회에서 양형을 판단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2학기가 시작되는 시점까지 징계 처분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이 교수의 강의 여부는 학과 판단에 맡겨진 상태다.
학교 관계자는 "수업 배분은 학과에서 하는 부분"이라며 "아직 징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수의 수업 여부가 어떻게 될지는 현재로서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뉴스1은 지난 2월 A 대학의 한 강의 시험지가 연구실 소속 대학원생을 통해 학부생 남자친구에게 사전에 전달됐다는 의혹을 최초 보도했다.
대학은 보도 이후 인권센터를 중심으로 조사에 착수했고, 해당 교수의 지시에 따라 대학원생들이 시험문제를 출제·관리하고 시험지 파일을 보관하는 등 시험지 관리 체계 전반이 부실했던 사실을 확인했다. 시험지 유출 의혹은 대학 감사실로 이관됐다.
조사 과정에서 해당 교수가 여성 대학원생에게 모텔 동행을 요구하는 등 성 비위 의혹도 불거졌다.
뉴스1이 지난 5월 확보한 대학 인권센터 인권윤리원의 심의 결과 통보서에는 해당 교수가 여성 대학원생에게 반복적으로 이성적 호감을 표현하고 "불면증 때문에 힘드니 재워달라", "자는 데 옆에 있어 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모텔 동행 등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인권윤리원은 성 비위 의혹에 대해 "개연성이 상당 부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 당사자가 성 비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심야 호출과 연구실 운영 방식 등을 징계 사유로 인정해 법인에 해당 교수에 대한 중징계를 요청했다.
대학 교원인사위원회는 지난 6월 초 해당 교수에 대한 징계 제청을 의결했지만 법인 이사회 교체 시기와 맞물리면서 후속 절차가 지연됐다.
이후 약 두 달 만인 지난 20일 이사회가 징계 요구를 승인하면서 법인 교원징계위원회의 최종 판단만 남게 됐다.
뉴스1은 지난 2월 최초 보도 이전부터 해당 교수에게 수차례 연락해 입장을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brea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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