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대 불법 도박자금 세탁 조직원…항소심도 징역 2년4개월

대포통장 모집·관리…조직원에 이체 지시
범죄단체 가입 혐의 부인

광주지방법원. ⓒ 뉴스1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300억 원대 불법 도박자금을 세탁한 범죄단체에서 대포통장을 모집·관리한 조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일수)는 범죄단체 가입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6)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받았다.

A 씨는 2024년 8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부산 지역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둔 자금세탁 범죄단체에 가입해 활동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조직은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으로부터 범죄수익금 세탁을 의뢰받아 다른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해 전달한 뒤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총책과 총괄팀장, 도박사이트 모집책, 운영팀장, 이체책 등으로 역할을 나눴으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과 텔레그램을 사용하고 사무실도 주기적으로 옮겼다.

A 씨는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지급정지된 계좌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다. 매달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조직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조직이 세탁한 불법 도박 수익금은 총 30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직접 제공한 계좌는 3개뿐이고 그 대가로 710만 원을 받았을 뿐이라며 범죄단체 가입 등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A 씨가 지급정지나 거래제한이 걸린 계좌를 해지하고 다른 조직원들에게 자금 이체를 지시하거나 업무를 독려한 점 등을 토대로 범죄단체 가입과 활동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도박공간개설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A 씨가 조직에 가입하기 전 도박사이트가 개설된 것으로 보이고, 개설 범행을 방조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포통장의 원활한 수급은 조직적인 자금세탁 범행을 지속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에게 범행을 지시하거나 실행을 독려한 점 등을 보면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brea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