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도주 사기범 '형 시효' 3일 남기고…검찰 끈질긴 추적 끝 검거

50대 자유형 미집행자 고속도로서 붙잡아

광주지방검찰청. ⓒ 뉴스1 이승현 기자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법원에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은 뒤 7년 여 도주생활을 한 피의자가 '형의 시효' 완성 3일 전 검거됐다.

광주지검은 21일 자유형 미집행자 A 씨(58)를 끈질긴 추적을 통해 형 시효 완성 3일 전 검거했다고 밝혔다.

2019년 8월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재판이 확정된 A 씨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가족들과의 연락도 끊은 채 잠적했다.

건설업자인 A 씨는 2017년 3월부터 4월까지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나중에 공사 대금을 받으면 돌려주겠다는 등 피해자에게 차용금 명목 2400여만 원을 빌려 편취했다.

검찰은 지난해까지 수 차례의 통신허가서 청구와 주거지 탐문 등을 통해 추적했지만 검거하지 못했다.

광주지검은 최근 미집행자의 최종 주거지 탐문에서 가족들과 연락을 재개하였다는 징후를 포착하고, 통화내역 분석을 통해 미집행자가 사용하는 타인 명의 휴대전화를 특정했다.

이후 A 씨의 동선을 추적해 7년의 시효 완성 3일 전인 지난 18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검거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향후에도 장기간 잠적한 고난도 미집행자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거활동에 나서 국가형벌권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형법 제78조 제5호는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형의 경우 형의 시효를 7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뒤 도주한 경우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다.

brea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