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벌고, 함께 산다"…민형배 시장 사회연대경제기본법 통과 환영

광산구청장 시절부터 국회의원 법제화 요구까지
"전남광주서 더 크게"…일자리·돌봄·경제 선순환 기대감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사회적경제위원회 발대식에서 민형배 전국사회적경제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11.18 ⓒ 뉴스1 이동해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10여년 전 구청장 시절부터 사회연대경제에 앞장서 온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환영하며 사회연대경제 정책 활성화를 시사했다.

민형배 통합특별시장은 21일 SNS를 통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통과됐다. 2014년 처음 발의된 뒤 12년 만"이라고 환영했다.

사회연대경제는 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공동체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경제적 가치와 함께 추구하는 경제활동을 의미한다.

그간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유형별 지원정책은 운영되면서도도 이를 포괄하는 공통 법률이 없어 부처 간 정책 연계와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민 시장은 광산구청장 재임 때의 경험담도 공유했다.

민 시장은 "복지관 어르신들이 협동조합을 꾸려 북카페와 두부공장을 운영했다. 혼자서는 어려운 일도 함께하니 길이 생겼다. 일할 곳이 생기고, 지역의 문제도 스스로 풀어갔다"며 "'한 사람은 모두를 위해, 모두는 한 사람을 위해'라는 사회연대경제의 힘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회에 가서도 기본법 제정을 계속 요구했다. 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장을 맡아 이를 우선 과제로 꼽았고, 사회적경제금융지원법도 발의했다"고 부연했다.

실제 당시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2013년과 2016년에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부회장, 회장을 맡아 활동하며 "사회적 경제가 주류경제의 당당한 축으로 일어서도록 연구하고 실천하겠다"고 필요성을 거듭 강조해왔다.

민형배 통합특별시장은 "이제 국가와 지방정부가 이런 현장의 힘을 제대로 뒷받침할 기반이 생겼다"며 "전남광주가 제대로 해보겠다. 지역 안에서 좋은 일자리가 생기고, 필요한 돌봄이 더 가까워지고, 지역에서 만든 가치가 다시 지역으로 돌아오는 경제를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함께 벌고, 함께 사는 경제, 전남광주에서 더 크게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에 따라 정부는 5년마다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부처별로 분산돼 있는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계하게 된다.

정책 개발을 담당하는 사회연대경제정책센터와 시·도별 지원센터도 운영한다. 시·도에는 지역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고, 시·군·구는 조례에 따라 지역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자금 조달을 위한 '사회연대금융'도 법적 제도로 자리 잡는다. 공공기관의 사회연대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등 판로 지원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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