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지출품의서로 '아이패드' 산 공무원 2명 항소심도 벌금형

광주지방법원. ⓒ 뉴스1 DB
광주지방법원. ⓒ 뉴스1 DB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사무관리비를 미리 결제해 적립해 둔 뒤 아이패드와 고급 오디오 등 예산 목적과 무관한 물품을 구매한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 김종석 부장판사는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 씨와 B 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와 B 씨는 전남의 한 관공서 운영지원과 경리팀에서 예산·회계와 물품·계약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사무관리비를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관공서 구내매점에서 실제 물품을 구매하지 않고 정부구매카드로 사무관리비를 미리 결제해 금액을 적립하는 이른바 '선결제' 방식을 이용했다.

이들은 2022년 8월 사무관리비 177만 4690원을 선결제한 뒤 구내매점이 개설한 온라인 쇼핑몰 계정을 통해 87만 3600원 상당의 아이패드 에어와 94만 500원 상당의 고성능 오디오 장비 등을 구매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실제로는 예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면서도 사무용품 등을 구매하는 것처럼 허위 지출품의서를 작성해 전자문서시스템에 등록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징역 4개월의 형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비교적 경력이 짧은 공무원으로 다른 공무원들이 하던 관행대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1심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사건에서 드러나는 주요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해 형을 정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도 대부분 원심이 이미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brea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