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확보율' 부풀려 76억 가로챈 지주택 추진위원장 징역 11년

234명 속여…신탁자금 25억 빼돌려 다른 사업 사용
재판부 "죄책 매우 무겁고 피해 회복도 안 돼"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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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소촌 라인1차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사용권원 확보율을 부풀려 조합원들에게 거액의 분담금을 받아낸 추진위원장이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 김송현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 A 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 씨는 지역주택조합 설립에 필요한 토지사용권원을 대부분 확보해 사업 승인이 임박한 것처럼 속여 조합원을 모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실제 토지사용권원 확보율이 법정 기준에 크게 미달했음에도 A 씨가 확보율을 80% 수준이라고 홍보했다고 판단했다. 조합원들에게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처럼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행위가 사기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A 씨가 234명의 피해자로부터 분담금과 업무대행비 명목으로 약 76억 원을 받아냈고, 허위 견적서와 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해 신탁자금 25억 원을 빼돌려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 등에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조합에 납입된 분담금과 업무추진비는 모두 188억 원 상당이었지만 일부가 사채 변제와 다른 사업 투자 등에 사용됐으며,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조합 재산 상태를 속이고 아파트 등을 처분했다고 판단했다.

A 씨는 지주택 관련 총 539명으로부터 188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이번 재판에서는 234명에 대한 사기 혐의로만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기간, 피해자 수와 피해 금액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들이 극심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rea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