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법' 국회 통과…박균택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환수"
상속·증여·헐값 양도 불법재산까지 환수 근거 마련
비자금 외 보이스피싱·마약범죄·성착취물 수익금도 대상
- 서충섭 기자
(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전두환·노태우 등 군사반란 수괴들의 비자금부터 보이스피싱과 성착취물까지 불법적인 범죄수익금을 당사자가 사망해도 몰수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20일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갑)에 따르면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범죄수익은닉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범인이 사망하거나 국외도피·소재불명 등으로 공소를 제기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공소 제기와 관계없이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몰수제'가 도입됐다.
범죄수익을 가족이나 제3자에게 상속·증여하거나 헐값에 넘겨 환수를 피하는 행위도 차단했다. 취득자가 관련 정황을 알지 못했더라도 무상 또는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넘겨받았다면 해당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또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그 범죄로 취득한 지위를 이용해 저지른 뇌물·횡령·배임 범죄의 수익은 공소시효가 지났더라도 몰수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규정은 법 시행 전에 발생한 범죄수익에도 적용된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는 범죄수익이 가족이나 제3자에 넘어가면 환수가 어려운 현행법을 보완하는 조치다.
독립몰수·추징 대상에는 보이스피싱과 인터넷 불법도박, 마약범죄를 비롯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와 디지털 성범죄도 포함됐다. 이들 범죄수익은 공소 제기 여부와 관계 없이 박탈이 가능하다.
특히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는 범죄수익이 국고에 귀속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법사위 법안심사 과정에서 피해자 환부 근거를 추가로 반영했다.
이를 통해 전두환과 노태우 등 12·12군사반란으로 집권한 신군부 인사들의 비자금도 환수가 가능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전씨는 손자 전우원씨의 폭로를 통해, 노씨는 딸 노소영씨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수백억 원 대 비자금 의혹이 드러났으나 현행법으로는 환수가 어려웠다.
박균택 의원은 "범죄자가 사망하거나 해외로 도피했다는 이유로 범죄수익 환수를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환수의 길을 여는 동시에 보이스피싱과 마약, 디지털 성범죄 등 중대한 민생범죄의 자금줄을 끊겠다"고 밝혔다.
1997년 대법원은 전씨가 대기업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인정하고 추징금 2205억 원을 확정했다. 또 김영삼 정부의 금융실명제 당시 전씨의 차명화된 불법정치자금이 9500억 원으로 파악됐다.
노 씨도 대법원을 통해 2628억 원의 추징금이 확정됐고, 노 씨 일가는 이를 완납했다. 차명불법정치자금 규모는 4500억 원 규모로 파악되고 있다.
zorba85@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