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외국인 라이더 적발 '직무유기'…광주 외 다른 출입국청도 더 있다

불법 외국인 라이더 신고에도 2차 적발 미온적 주장
감사원 감사 예정…잇단 물의에 단속 체계 점검 필요성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전경. 2026.8.10 ⓒ 뉴스1 조수민 기자

(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불법 외국인 라이더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는 대가로 단속을 눈감아줬다는 의혹이 불거진 데 이어 다른 지역의 출입국 기관에서도 직무 유기성 비위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가 이뤄질 예정인데,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날 경우 출입국 당국과 법무 행정 신뢰에 미칠 파장은 적지 않을 전망이다.

20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감사원은 A 출입국청의 소극행정과 사후 관리 부실에 대한 감사 요청을 최근 접수했다.

감사 요청에는 A 출입국청이 한 차례 처벌받은 불법 외국인 라이더가 다시 배달일을 하고 있다는 신고와 이륜차 번호 등 정보까지 받았음에도 단속에 적극 나서지 않은 사례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체류자가 아니라 단순 체류자격 위반의 외국인이라면 한 번 적발됐다고 해서 추방 조치까진 이어지지 않는다.

1차 적발 이후에도 불법으로 배달일을 계속하면 이전보다 많은 범칙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A 출입국청은 1차 범칙금을 낸 지 얼마 되지 않은 불법 외국인 라이더를 또 적발하는 건 '행정 균등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미온적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형사 처벌을 받은 이가 누범 기간에 재범할 경우 이전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는 것에 비춰보면 A 출입국청의 입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재차 단속하지 않는다면 불법 외국인 라이더들이 범칙금만 내면 괜찮다는 인식을 갖고 배달일을 계속하는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때문에 최초 위반자보다 재범자 적발에 힘쓰는 게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효과적으로 보이지만 A 출입국청의 입장은 180도 달라 직무 유기라는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공익변호사와함께하는동행,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 관계자들이 18일 오전 전남 광주 서구 쌍촌동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앞에서 외국인 배달라이더 '단속 제외 거래'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와 출입국·외국인 사무소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8.18 ⓒ 뉴스1 박지현 기자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상황도 비슷하다. 정보를 준 배달대행업체 소속의 외국인 라이더에 대해선 단속하지 않았다는 유착 의혹의 핵심 인물인 외국인 라이더 B 씨는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의해 한 차례 적발된 전적이 있다.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직원 C 씨는 배달대행업체 측이 "잡아가면 안 된다"고 하자 "알아서 할게요"라고 답했다.

지난 10일 뉴스1이 단독 녹취록의 보도로 C 씨의 직무 유기 정황과 유착 의혹이 드러나면서 그는 법무부 차원의 감찰을 받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도 이 같은 유착 의혹을 최소 4개월 전부터 인지했으나 4개월 넘게 방관하다가 뉴스1 보도 이후 감찰에 나섰다는 점에서 물의를 빚고 있다.

이처럼 A 출입국청과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비슷하면서도 다른 문제로 타 부처의 감사 또는 상급 기관의 감찰을 받게 되면서 출입국 당국 전반에 걸쳐 단속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련 녹취에서 '조공'이 언급된 시기가 '외국인 불법 배달 라이더' 집중 단속 때였고, 법무부가 이 의혹을 은폐하려 했다는 점에서 다른 지역의 출입국 기관도 실적을 위해 유사한 비위를 저지르진 않았는지 살펴봐야 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pepp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