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편익 최우선" 전남광주시-5개 자치구 '재정 격차' 해법 모색
민형배 시장-김이강 구청장협의회장 회동
일반시 전환·교부금 조정 등 최적안 모색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김이강 구청장협의회장(서구청장)이 공식 회동을 갖고 '전남광주 5개 자치구의 일반시 전환', '사무이양' 등 현안에 머리를 맞댔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형배 시장과 김이강 서구청장은 전날 만나 5개 자치구의 시 전환, 사무이양 등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
5개 자치구를 시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된 후 양측이 만나 의견을 개진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자리에서 김이강 구청장은 '재정 격차' 문제에 대한 구청장협의회의 입장을 공식 전달했다.
민형배 시장은 지방자치분권을 이뤄내기 위해 사무이양이 대폭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광주통합특별법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군구 사무이양 조례는 일선 시군구의 자치권과 행정기능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광역행정 등이 아닌 사무와 그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책임·권한을 시군구에 이전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통합특별시는 사무이양에 상응하는 재정·인력, 행정적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
민 시장과 김이강 구청장협의회장은 5개 자치구의 시 전환, 통합특별시와 5개 자치구 간 조정교부금 비율 조정 등이 가져올 시민편익과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최종적으로는 자치구민들의 시민편익에 더 도움이 되는 방향을 함께 모색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5개 자치구의 재정 격차 우려는 행정 통합 전부터 이어져 왔다.
22개 시군은 정부로부터 매년 수천억 원 규모의 보통교부세를 직접 수령하는 반면 5개 자치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보통교부세를 일괄 수령한 뒤 일부를 '조정교부금' 형태로 재배분받는다.
5개 자치구는 직접 보통교부세를 직접 확보할 수 있는 특례를 특별법에 담으려 했으나 불발됐다.
결국 형평성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서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서구을)은 지난 10일 전남광주 5개 자치구를 일반시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5개 구를 시로 전환해 자치권과 재정 기반을 확보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명칭 또한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에서 동광주시·서광주시·남광주시·북광주시·광산시로 변경되며, 자치시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시 전환 법안 발의에 따라 일부 시민단체는 옛 광주 단일 행정기구가 사라지고 광주라는 역사성과 상징성도 소실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5개구청장협의회는 "같은 통합특별시 내에 존재함에도 시·군과 자치구 간 권한, 사무, 지방교부세 등 재정 구조에서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며 "거주 지역에 따라 자치권과 재정 기반이 달라지는 구조적 불균형을 바로잡는 것이 진정한 통합의 완성"이라고 강조했다.
민형배 시장과 5개구청장협의회가 큰 틀에서 시민편익이 보장돼야 한다는 의견을 모은 만큼, 현행 23.9%인 조정교부금 비율을 조례로 재조정하는 방식 등 재정 우려 해소와 사무이양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져 나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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