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서 강아지 때린 후 두고 간 50대…동물보호법 위반 송치
- 이승현 기자

(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광주 동부경찰서는 19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50대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 씨는 지난 3일 오후 11시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산수동 거리에서 6개월 된 강아지를 20여 분 넘게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목격자 신고로 경찰 조사가 진행되자 강아지를 현장에 둔 채 떠났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강아지가 말을 듣지 않는다'며 훈육 차원에서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학대견은 목격자가 임시보호하면서 A 씨와 분리됐지만 이후 격리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다시 A 씨에게 돌아갔다.
pepp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