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교감이 교무실에 몰래 '홈캠' 설치…불구속 송치

광주 동부경찰서ⓒ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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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초등학교 교무실에 직원들 몰래 '홈캠'을 설치한 교감이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통신비밀보호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50대 교감 A 씨를 이달 초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다른 교직원들에게 알리지 않고 자신의 책상에 가정에서 사용하는 촬영과 녹음이 되는 홈캠을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학교 측 고소장 접수를 통해 수사에 착수했고 A 씨 휴대전화에 홈캠이 연동된 점을 확인했다.

다만 촬영을 위한 목적이 아닌 녹음 등을 위해 설치한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

pepp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