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빚에 감독 공사업체서 무이자로 돈 빌린 LH 직원 '징역형 집유'
법원 "공사감독자 지위 이용…금융이익도 뇌물"
- 이수민 기자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인터넷 도박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자신이 감독한 공사업체 관계자들에게 수천만원을 무이자로 빌려 금융이익을 챙긴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수현 판사는 뇌물수수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2012년 LH에 입사해 2020년 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영구임대아파트 시설관리를 위한 조명기구 교체공사의 감독 업무 등을 담당했다.
LH 직원은 관련 법률에 따라 뇌물죄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그는 2020년쯤 인터넷 도박에 중독돼 금융기관 대출이 연체되고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자신이 감독하는 공사업체 관계자들에게 돈을 빌리기 시작했다.
그는 공사업체 관계자들이 공사상 불이익을 우려하거나 향후 편의를 기대해 자신의 요구를 쉽게 거부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이자나 변제기, 담보 제공 등의 조건 없이 반복적으로 돈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가 빌린 돈은 두 업체에서 약 4400만 원으로, 재판부는 무이자 차용으로 얻은 금융이익 1240만 원 상당을 뇌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공공기관의 공사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게는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된다"며 "피고인은 공사감독자와 공사업체 사이의 직무상 우월적 관계를 배경으로 먼저 금전 대여를 요구하고 이를 반복했으며 장기간 변제하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취득한 뇌물은 차용금 원금이 아니라 무이자로 돈을 빌리면서 얻은 금융이익 상당액이고 실제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부정한 행위로 나아갔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감사 이후 차용금과 이자 상당액을 반환한 점, 이 사건으로 파면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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