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수업 허위 기재·법카로 식사…고교 교사들 유죄
법원 "공교육 신뢰 훼손"
- 이수민 기자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방과후 수업 시간을 부풀려 강사비를 받아내거나 법인카드로 개인 식사비를 결제한 고교 교사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수현 판사는 공전자기록등위작·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교사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기간제 교사 B 씨와 교사 C 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3개월과 벌금 200만원의 형을 정한 뒤 선고를 유예했다.
이들은 광주 광산구의 한 공립고등학교에서 취업동아리를 운영하던 교사들이다.
A 씨는 지난 2023년 6월 광주의 한 식당에서 학교 법인카드로 35만 2000원을 결제한 뒤 이 중 15만 5000원을 개인 식사대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19만 7000원은 식당 쿠폰으로 돌려받았다.
그는 같은 해 8월까지 2차례에 걸쳐 총 72만 3000원의 개인 식사대금을 학교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그는 실제 50시간의 방과후 강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50시간을 강의한 것처럼 입력해 강사비 200만 원의 지출품의서를 작성해 지급받았다.
B 씨와 C 씨 역시도 실제 강의 없이 강의비를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교육공무원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자신의 직무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공교육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또 이들 교사들이 감사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실제 교육활동이 모두 이뤄진 것처럼 진술하도록 유도한 점을 크게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문제가 된 비용을 학교에 반환하고 강사비를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
brea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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