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남자와 팔짱을?"…전 여친 집 침입해 흉기 휘두른 60대 중형
징역 10년 선고
- 이수민 기자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헤어진 연인이 다른 이성을 만나는 것에 격분해 집에 몰래 침입한 뒤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장우석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60)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월 19일 오전 2시쯤 전남광주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전 연인인 50대 여성 B 씨와 B 씨의 지인인 50대 남성 C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와 B 씨는 지난해 11월 지인의 소개로 만나 같은 해 12월 말까지 교제한 뒤 헤어진 사이였다.
그러나 A 씨는 결별 후인 지난 2월 17일 B 씨를 만나기 위해 그의 아파트 앞으로 찾아갔다가 B 씨가 C 씨와 팔짱을 끼고 아파트 밖으로 나오는 모습을 목격했다.
그는 두 사람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뒤 이튿날 오후 11시 50분쯤 흉기를 미리 준비해 B 씨의 집에 침입한 뒤 집에 들어온 B 씨와 C 씨를 수차례 찔렀다.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B 씨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를 미리 준비한 채 과거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기다리다가 피해자들이 들어오자마자 휘둘러 중한 상해를 입혔다"며 "범행 동기와 경위,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자칫 사망에 이를 수도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갑작스럽게 무방비 상태에서 중대한 범죄 피해를 당해 심각한 신체적 고통과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적절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고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A 씨가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B 씨에 대한 범행은 스스로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breat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