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광주출입국 비위 신고 '은폐 의혹'…입장 요청에 '입꾹닫'
불법 외국인 라이더 정보 대가로 특정 직원 적발 제외 유착
- 안재영 기자
(광주=뉴스1) 안재영 기자 = 법무부가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직원에 대한 감찰에 나서기 전 배달대행업체와의 '단속 제외 거래' 정황을 인지하고도 은폐했다는 지적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서 의심의 눈초리가 깊어지고 있다.
19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직원이 불법 외국인 라이더에 대한 정보의 대가로 특정 배달대행업체 소속 직원은 적발하지 않고 있다는 신고를 4월 8일 접수했다. 신고자로부터 의혹을 뒷받침할 녹취 파일을 증거로 받았고 이를 분석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4개월 넘도록 감찰에 나서지 않다가 지난 10일 뉴스1이 같은 녹취 파일을 공개하자 뒤늦게 감찰에 나섰다.
이미 사실관계 확인을 마쳤더라면, 뒤늦은 감찰에 나설 이유가 없는 만큼 법무부의 행보는 앞서 인지한 의혹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은 채 방관했다는 걸 자인한 셈이다.
방관을 넘어 의혹을 은폐하려 했다는 정황도 있다. 지난 4일 뉴스1이 단속 제외 거래 의혹을 최초 제기한 다음 날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사실이 아니다"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냈다.
당시는 녹취가 공개되기 전인데, 이 파일을 먼저 확보해서 들어보기까지 했던 법무부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 발표에 협의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다 녹취가 공개되자 법무부는 뒤늦게 감찰에 나섰다. 단속 제외 거래 의혹을 늦게라도 규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파문이 자신들에게까지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뉴스1은 전날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법무부에 요청했으나, 아직 이렇다 할 답변은 없는 상황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각 부서에 질의가 들어왔다는 것은 전달했는데 아직 회신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오는 대로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jy87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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