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138억 불법대출 수사 기밀 누설 수사관…항소심도 집유
- 이수민 기자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138억 원 불법 대출 사건의 수사 기밀을 누설한 전직 광주지검 수사관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김종석 부장판사)는 12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A 씨(52)의 항소심에서 원심 그대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광주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으로 근무하던 시절인 지난해 5월부터 10월 사이 3차례에 걸쳐 브로커 B 씨에게 광주지검의 부정대출사건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광주지검은 지역 한 저축은행의 138억 원 부실 대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이 은행은 당시 은행장과 직원들이 브로커를 통해 기업들에 수십억 단위의 대출을 부정하게 해주고, 대가성 금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 씨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에 연루된 C 변호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여부, 집행 일자 등을 유출했다.
해당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며 7억 원을 받아 챙긴 C 변호사는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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