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승객 왕복 16차로 도로에 버린 택시기사…검찰, 징역형 구형
승객 구토하자 하차 시킨 뒤 현장 이탈
- 이수민 기자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만취 상태의 승객을 도로 인근에 내려둔 채 떠난 택시기사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최윤영 부장판사는 12일 유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택시기사 A 씨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A 씨는 지난 1월 23일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승객 B 씨가 술에 만취해 구토할 것 같다고 하자 목적지까지 데려다주지 않고 왕복 16차로 도로 인근에 내려둔 채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이후 B 씨에게 다른 택시를 호출해 줬는데, 그는 택시 탑승을 위해 이동하던 중 다친 것으로 확인됐다.
또 A 씨는 지난해 4월쯤 "계좌를 빌려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해 자신의 은행 계좌와 연결된 OTP와 신분증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넘긴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 씨는 이날 법정에서 두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는 운행 중 전화 통화를 했고 차량이 정차하자 스스로 내려 구토한 뒤 인도에 앉아 있었다"며 "다른 택시를 호출해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에도 대답하는 등 외관상 어느 정도 의식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만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이 다른 택시를 실제 호출했고 이를 취소하지도 않았다"며 "이후 피해자의 어머니와 경찰의 연락을 받고 피해자가 발견될 때까지 전화로 상황을 설명하는 등 수색에도 도움을 줬다. 고의를 갖고 피해자를 위험에 빠뜨리려 한 것은 아니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오는 9월 23일 오전 10시에 연다.
brea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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