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으로 만난 여중생 40차례 성착취물 제작 20대
변호인 "협박 아닌 동의 아래 이뤄져" 주장
- 이수민 기자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과 교제하며 수십 차례에 걸쳐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김송현 부장판사)는 12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초반 A 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중순쯤 당시 만 15세였던 피해자 B 양을 알게 된 뒤 같은 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40차례에 걸쳐 B 양의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양에게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사진을 친구들에게 뿌려버리겠다",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리겠다"고 협박했고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법정에서 A 씨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A 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 관계였고 성착취물 제작이나 성관계 등이 강요나 협박이 아닌 동의 아래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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