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수익금 4828억 대포 통장 세탁…조직 총책 등 19명 송치
광주경찰청, 통장 명의 제공 160명도 입건
- 이수민 기자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대포 통장을 통해 수천억의 범죄 수익금을 세탁한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광주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에 따르면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등 혐의로 A·B 조직 총책(각각 30대)과 관리책 등 19명을 송치했다. 이 중 12명은 구속 상태로 넘겨졌다.
경찰은 이 외에도 A·B 조직이 자금 세탁을 할 수 있도록 대포 통장 명의를 제공한 160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고 순차적으로 송치 중이다.
대구에 거점을 둔 A 조직 관계자들은 대포통장 62개를 통해 총 4828억 원을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B 조직 관계자들은 부산에서 주로 활동하며 대포통장 45개로 총 234억 원을 세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말 불법 도박사이트의 범죄 수익을 전문적으로 세탁하는 조직이 활동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추적을 피하려고 서울·대전·대구·부산 등 전국 각지에 흩어져 생활하면서 텔레그램 대화명만으로 연락하는 점조직 형태로 활동했는데, 경찰은 약 8개월 동안 전국 각지에서 총 20회의 압수수색을 실시하며 각 조직의 핵심 인물을 차례로 검거했다.
총책은 도박사이트 운영자와 세탁 조건과 수수료를 협의하고, 관리책은 대포 통장과 조직원을 관리했다.
입금 확인·이체 지시책은 텔레그램으로 계좌번호와 이체 금액·시간을 전달하고, 자금 이체책은 범죄 수익을 2차·3차 계좌로 빠르게 분산시켰다.
이 과정에서 계좌가 지급 정지되거나 이상 거래로 탐지되면 즉시 새로운 대포 통장으로 교체했고, 조직원들은 서로의 실제 인적 사항을 모른 채 정해진 역할만 수행하는 등 단속에 대비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경찰은 현금 2억4300만 원과 고가시계 2점, 명품 의류 등을 압수하고 임차보증금·차량 등 피의자들의 재산을 추적해 범죄 수익 약 25억9500만 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명의 제공자들은 대부분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을 받는 대가로 계좌를 제공하기만 해, 경찰은 범죄단체조직 관련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관련 계좌를 추가 분석해 연계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조직과 다른 자금세탁 조직을 계속 추적하는 한편, 차명재산이나 제3자에게 이전된 범죄 수익도 끝까지 찾아 환수할 방침"이라며 "소액의 대가를 받기 위해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넘겼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범죄자금의 통로가 될 수 있는 만큼, 어떠한 경우에도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jy8795@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