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장 추천' 적법성 따진다…특별시의회, 민형배 시장 출석 요구
신민호 위원장 "견제·감시 기능 형식적 절차 전락 안돼"
"의문 해소되지 않으면 인사청문회 개최 재검토" 엄포
- 서충섭 기자
(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민형배 특별시장의 첫 지방직 부시장 임명안 관련 절차적 적법성과 공정성 논란을 제기하며 출석을 요구했다.
10일 전남광주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제2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통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부시장 시민추천제 추진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 가결했다.
시의회는 오는 14일 민 시장과 시민추천제 추진 관계공무원 5명을 출석을 요구했다.
시의회는 △부시장 시민추천제 추진 근거와 경위 △현행 조례와 다른 분야로 공모한 사유 △공모 분야 결정 과정 검토 주체 △후보자 검증·지명 과정 △절차상 논란에 대한 향후 조치 계획 등을 따진다는 방침이다.
집행부 답변과 관련 자료를 토대로 시민추천제 추진 과정 적절성을 검증해 향후 인사청문 대응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법적·절차적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도 재검토한다.
통합특별시는 지난달 10일부터 15일까지 지방직 정무부시장 2명에 대한 채용 공고를 내면서 △산업·일자리·경제·노동·첨단주력산업 분야와 △시민주권·청년인구정책·보건복지·양성평등 분야로 구분했다.
이에 따라 백승주 전 기재부 실장은 산업·일자리·경제·노동·첨단주력산업 분야로, 윤난실 전 청와대 제도개혁비서관은 시민주권·청년인구정책·보건복지·양성평등 분야 부시장 후보로 지명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법상 특별시장이 임명할 수 있는 정무직 지방공무원은 문화산업부시장과 경제농림부시장으로, 문화산업부시장은 미래산업·전략산업·문화·관광·체육을 맡고 경제농림부시장은 경제·농축산식품·해양수산·환경·산림을 맡는다.
이처럼 선발된 부시장들의 업무가 조례상 규정된 업무와 맞지 않으면서 조례 불일치 논란이 제기됐다.
운영위는 공모 과정에서 국가직 부시장들의 업무가 지방직 부시장의 업무에 포함되는 등 공모 내용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특별시는 별도의 시정이나 조례 개정 없이 시민추천 공모와 자격심사 등을 거쳐 지난 6일 후보자 지명 절차를 마쳤다.
특별시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하면 의회는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그러나 조례 불일치 논란이 제기되면서 험난한 청문회가 예상된다.
앞서 송형곤 특별시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고흥1)은 "형식적 조례일지라도 법은 법이다. 더구나 경제농림부시장은 전남의 농업을 위한 부시장 직책으로, 업무를 바꾸기 위한 조례 개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시의회 동의가 필요했다"고 질타하며 "청문회를 통해 이같은 문제점이 집중조명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예고했다.
신민호 의회운영위원장도 "의회가 사전에 조례와 공모 내용의 불일치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아무런 시정 없이 후보자를 지명한 뒤 인사청문을 요구하는 것은 의회의 견제·감시 기능을 형식적인 절차로 만드는 것"이라며 "시민추천제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법적·절차적 의문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zorba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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