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서 낮잠 자다 숨진 1살 시후…유가족 '시후법' 청원

낮잠 안전·응급대응 강화 요구…나흘 만에 1만명 동의
"다시 같은 비극 반복되지 않도록 법·제도 개선해달라"

광주 한 어린이집에서 낮잠을 자던 중 숨진 1살 영아의 유가족이 어린이집 영유아 생명 보호를 위한 이른바 '시후법' 제정을 요구하며 올린 국회 국민동의청원의 모습.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캡처)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어린이집에서 낮잠을 자던 중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숨진 1살 영아의 유가족이 영유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이른바 '시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10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지난 6일 '어린이집 영유아 생명 보호 및 낮잠 시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시후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공개됐다.

청원에는 "어린이집 낮잠 시간 안전관리와 응급상황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폐쇄회로(CC)TV 등 사고 관련 기록·증거를 보존하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청원인은 "아이들은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없다"며 "아이를 보호하는 일은 부모만의 책임이 아니라 어린이집과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정인을 미리 비난하거나 처벌만을 요구하려는 것이 아니다"며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호소했다.

시후의 어머니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는 정치도, 이념도 없다"며 청원 참여를 요청했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청원에는 1만934명이 동의해 목표 인원 5만명의 22%를 기록했다. 청원 동의 기간은 9월 5일까지다.

시후는 지난달 13일 오후 3시 10분쯤 전남광주 광산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낮잠을 자던 중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시후는 119 구급대의 응급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어린이집 내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식 부검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아 수사가 초기 단계에 있다"며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해 정확한 사망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war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