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광주 5개 자치구→시 전환 법안 발의…"역차별 해소"

양부남 등 민주당 의원 11명 발의…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 2026.6.12 ⓒ 뉴스1 김태성 기자

(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옛 광주 5개 자치구의 재정권과 자치권을 전남 22개 시군 수준으로 보완하는 '구(區)→시(市) 전환' 법안이 발의됐다.

10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광주 서구을)에 따르면 이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대표발의자인 양 의원과 민주당 소속 의원 11명이 이름을 올렸다.

광주 5개 자치구의 요청으로 발의된 해당 법안은 광주와 전남의 행정통합 과정서 광주 5개 자치구와 전남 22개 시군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발생한 역차별 해소를 위해 제출됐다.

앞서 광주 구청장협의회는 자치구들의 재정권과 자치권 보완을 위해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인 양 의원에게 자치구의 시 전환을 요청했다.

구청장협의회장인 김이강 서구청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광역시도가 결합한 새로운 형태이기 때문에 자치구를 시로 전환해 동등한 자치재정과 도시계획 입안권을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남 시군들이 매년 수천억 원 규모의 보통교부세를 정부로부터 직접 교부받지만, 자치구는 그간 광주광역시를 통해 지원받았고 규모도 더 적었다. 일례로 인구 42만 명인 북구의 정부지원금이 1329억 원인 데 반해 인구 6만 명인 화순군이 3149억 원을 지원받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광주 5개 자치시들은즉시 시군과 동일하게 보통교부세를 국가로부터 직접 교부받는다.

자치구 명칭도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에서 동광주시·서광주시·남광주시·북광주시·광산시로 바뀐다.

또 기존 구청 소속의 구청장, 지방의원, 직원 등도 자치시 소속으로 전환되고 관련 자치구 조례도 자치시 조례로 간주된다. 자치시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제출된 법안은 행안위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되면 6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양부남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소위 일정은 미정이나 양 의원이 행안위원인 만큼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법안이 시행되면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외에도 도시계획 등 자치시의 권한도 행사할 수 있는 등 재정권과 자치권의 강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zorba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