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공 바친다" 출입국사무소-배달대행업체 수상한 통화…부당거래?
뉴스1 '유착 의혹' 녹취록 확보…"인신매매적 행태" 비판
"실적 눈 멀어 인권 뒷전…법무부 차원 감찰 필요 제기"
- 안재영 기자, 박지현 기자
(광주=뉴스1) 안재영 박지현 기자 =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직원이 특정 배달 대행 업체로부터 불법 외국인 라이더 정보를 제공받는 대신 단속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유착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노동계와 외국인 단체는 양 측의 '부당거래' 내용을 뒷받침하는 통화 내용이 공개된 만큼 사실 확인을 위한 상급 기관 감찰과 수사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10일 손상용 전남광주노동안전지킴이 사무국장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짬짜미 단속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인신매매적 행태'라는 비판을 사기에 충분하다"며 "다른 지역에서도 이 같은 일이 없었다는 보장이 없는 만큼 법무부 차원의 실태 감사가 이뤄져야 하는 문제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문길주 전 전남노동권익센터장은 "옛날부터 불법 체류자들에게 임금을 안 주려고 업체에서 일부러 신고하는 것처럼 '짜고 치는 고스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했다"며 "이번처럼 녹취록이 공개된 건 처음인 것 같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가장 큰 문제는 실적 내기 위해 단속만 하면서 인권이 사라진 점"이라며 "정보를 교류하면서 불법 외국인을 언제든지 체포할 수 있도록 업체를 관리하는 것도 비인권적인 행각"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뉴스1은 지난 4일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직원이 특정 업체로부터 불법 외국인 라이더 정보를 제공받는 대신 단속 대상에서 제외해 왔다는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겠다고 답변했는데, 하루 만인 5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유착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뉴스1이 단독 입수한 특정 업체와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직원의 전화 통화 내용에는 '부당거래'의 정황 증거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녹취록에서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직원은 특정 업체 소속 직원 A 씨를 잡아달라는 신고가 들어왔다며 먼저 전화를 걸어 이를 알렸다.
특정 업체 측이 'A 씨는 안 된다. A 씨 살리려고 조공을 바치는 거다'고 하자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직원은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라고 답한다.
그러면서 특정 업체 측은 '실적이 필요하면 말해달라'고 하는데,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직원은 '많이 필요하다'며 호응했다. 3월 끝나기 전 1~2명을 더 맞춰 보겠다는 약속까지 받아냈다.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직원이 특정 업체에 단속 신고를 귀띔해 준 것도 공무상비밀누설죄 소지가 있어 정식 수사 필요성도 제기된다.
jy87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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