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기본사회 전담부서 신설해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제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특별시의회 제공. 재배포 및 DB 금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제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특별시의회 제공. 재배포 및 DB 금지)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기본사회 상설특별위원회가 통합특별시에서 기본사회 선도지역 도약을 위한 '기본사회 전담부서 신설'을 촉구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기본사회 상설특별위원회는 9일 성명서를 통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통합특별법이 권한을 부여한 기본사회 선도지역을 뒷받침하기 위해 별도의 행정조직을 신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은 제317조에 '기본사회 실현에 관한 특례'를 두고 있다. 시의회는 이를 '대한민국 법률에서 기본사회라는 용어와 개념을 직접 명시한 최초의 규정'으로 평가했다.

특례는 통합특별시를 기본사회 구현 선도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돌봄, 주거, 보건의료, 교육, 교통, 에너지, 소득보장 등 7개 분야의 시범사업과 특화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기본사회 상설특위는 "통합특별시는 기본사회 정책을 총괄·조정할 전담부서를 신설해 계획 수립, 부서간 사업 조정, 국가사업 대응, 조례·예산 설계 등을 총괄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특히 "전남연구원이 추진 중인 기본사회 정책 연구용역을 광주연구원이 참여하는 공동연구 체계로 확대, 온전한 정책을 설계하는 등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