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하다 집에 불지른 60대 남성 입건

소방 도착 전 자체 진화…방화미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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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안재영 기자 = 부부싸움을 하다 집에 불을 지르고선 스스로 끈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7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A 씨(60대)를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전날 오후 10시 44분쯤 전남광주 광산구 고룡동 소재 자택에서 부인과 다투다가 속옷 등 의류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이 도착하기 전 A 씨가 직접 불을 끄면서 인명 피해로 이어지진 않았다.

다만 거실 일부와 가재도구가 소실돼 재산 피해액은 소방 추산 1350만 원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jy87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