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특별시 "농업용 면세유 조세특례 적용 3년 연장 환영"
- 전원 기자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농업용 면세유 조세특례 적용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된 것에 환영했다.
이번 특례 연장은 최근 영농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 식량 생산 기반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업용 면세유 제도는 1986년 도입된 이후 농업 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경유·휘발유·등유 등에 부과되는 간접세를 면제하는 제도로, 그동안 2~3년 단위로 조세특례 적용 기한이 연장됐다.
전국 최대 수준의 영농 기반을 갖춘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난해 기준 농기계 보유 대수가 29만 4000대로, 전국 보유량의 약 15%를 차지했다. 농업용 면세유 지원에 따른 실질적 혜택도 큰 지역으로 평가된다.
기종별 보유 현황은 △경운기 7만 9000대 △트랙터 5만 대 △이앙기 2만 2000대 △곡물건조기 2만 2000대 △콤바인 1만 3000대 등이다. 지역 농업인이 연간 사용하는 농업용 면세유는 총 2만 2704kL에 달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필수농자재법에 농업용 면세유가 지원 대상 농자재로 명시된 만큼,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정원진 통합특별시 식량원예과장은 "이번 조세특례 연장 결정을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농업용 면세유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연일 이어지는 기록적인 폭염과 강수량 부족에 '폭염·가뭄 비상대응 종합상황실' 운영에 돌입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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