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역 경찰관 2명 '초과근무 수당' 허위 청구 혐의 송치
- 박지현 기자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초과근무 수당을 일부 허위로 청구한 혐의를 받는 광주 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사기·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5개월간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일부 시간을 초과근무한 것처럼 기록해 수당을 부정하게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교대근무 과정에서 발생한 초과근무 시간 전체가 허위였던 것은 아니며 일부 시간에 대해서만 허위 청구 혐의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12월 현직 경찰관이 동부경찰서 수사팀 경찰관 3명을 초과근무 수당 부정 수령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고발장에는 실제 근무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산시스템에 근무를 입력하거나 직원 간 계정을 공유해 허위로 근무시간을 등록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남부서는 8개월간 수사를 벌여 고발 대상자 3명 가운데 1명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 냈다.
동부경찰서는 형사 절차와 별도로 내부 감찰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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