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낮춘다…공공동물병원 입법 추진
반려동물 양육가구 10년 새 7.4%증가
- 김태성 기자
(무안=뉴스1) 김태성 기자 =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동물복지를 국가 책임으로 강화하고 취약계층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서삼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안과 '수의사법' 개정안 등 동물복지향상 2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비율은 2015년 21.8%에서 2025년 29.2%로 10년 새 7.4% 늘어났다.
3가구 중인 1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셈인데 아직까지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24년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반려동물 복지에 대해 중요도는 반려동물 소유자가 10점 만점에 7.36점인 반면, 미소유자의 경우 5.97점으로 1.39점의 인식 차이를 보였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도 적지 않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월 평균 양육비는 12만 1405원으로 이중 예방접종과 검진 등 병원비가 31%인 3만 6800원으로 집계됐다.
주요 선진국은 동물복지를 이미 국가 차원의 책무로 제도화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2009년 리스본 조약을 통해 동물을 '자각 있는 존재'로 규정했다.
이번에 발의한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안은 △동물을 감정과 고통을 느끼는 생명체로 명시 △동물복지 정책의 기본원칙과 국가 책무 신설 △동물복지 진흥원 설립 근거 등을 마련했다.
'수의사법' 개정안은 △공공 동물병원을 지정·취소 근거 마련 △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을 위한 공익형 표준 수가제 도입 근거 등을 포함했다.
서삼석 의원은 "반려동물 가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 부족과 진료비에 대한 부담도 크다"며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실현과 같이 동물복지 향상 정책이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송미령 장관에게 반려동물 진료비 줄이는 방법을 언급하며 대선공약인 반려동물 전담부서 설치에 대해 질의하기도 했다.
반려동물 진료비를 공공영역에서 담당하는 것에 대한 시범사업 검도 등도 지시했다.
hancut0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