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5·18 기소유예 127명 '죄 안됨' 처분…115명 32억 보상금
기소유예 처분 명예회복 절차 없어 권리구제 사각 해소
"앞으로도 5·18 관련자들 명예와 피해 회복 위해 노력"
- 이수민 기자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광주지방검찰청이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시민들의 명예회복 절차를 마무리하고 총 115명에게 약 32억 4000만 원의 피의자보상금을 지급했다.
광주지검은 28일 5·18민주화운동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총 127명의 사건을 재기해 모두 '죄가 안됨' 처분했다고 밝혔다.
또 피의자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총 115명에게 구금에 대한 피의자보상금 약 32억 4000만 원을 지급했다.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5·18 특별법'에 따라 재심이 가능하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명예회복 절차가 없어 권리구제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이에 광주지검은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1980년 5·18민주화운동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127명의 사건을 다시 심리해 모두 '죄가 안됨' 처분으로 변경했다.
또 구금으로 권리침해를 받은 이들에 대해 2021년 12월부터 2026년 7월 28일까지 11회에 걸쳐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형사보상을 실시했다.
특히 단순 청구 접수에 그치지 않고 보상 대상자와 유족을 직접 확인해 면담을 진행하고, 보상 청구 절차를 안내하는 등 적극적으로 권리구제에 나섰다.
그 결과 국가배상으로 이미 권리구제를 받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등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대상자에 해당하는 115명에게 보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명예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brea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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