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장윤기 사건, 경찰서 강간살인 보완 요청 없었다"
"추가 수사보고서에 강간 등 살인 혐의 검토 경위는 담겨"
- 이수민 기자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검찰이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송치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광주 광산경찰서로부터 보완 수사를 요청하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받은 적이 없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광주지검에 따르면 지난 5월 14일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면서 첨부한 A4용지 2매 분량의 수사보고서에는 장윤기의 강간 등 살인 혐의를 검토한 경위가 담겼다.
검찰 측은 해당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강간 살인 입증이 어려우니 단순 살인죄로 송치한다'는 취지였으며, 보완수사를 요청한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해당 문서에는 케이블 타이에 대한 언급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박 모 경정의 법률대리인은 지난 21일 구속영장 실질심사 후 "당시 강간 등 살인 혐의를 검토한 내용과 증거 부족으로 살인 혐의를 적용한 이유를 담은 추가 수사보고서를 송치 서류에 첨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기간 제약으로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못한 만큼 검찰의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였다"고 주장했다.
brea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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