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든이 학대 방임' 친부, 범죄 전력 있었다…실형 복역도
2018년 권리행사방해 징역 6개월·집유 2년
집행유예 기간 신호위반 사고…금고 4개월
- 이수민 기자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생후 4개월 아들을 학대하는 것을 알고도 막지 않아 재판을 받고 있는 '해든이 사건' 친부가 과거 징역형과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지난 2018년 5월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당시 A 씨는 차량을 할부로 구입한 뒤 근저당이 설정된 차량을 제3자에게 담보로 넘겨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집행유예 기간이던 2018년 9월에는 여수의 한 교차로에서 적색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13세 보행자를 들이받아 약 8주의 상해를 입혔다.
법원은 신호위반으로 인한 중대한 과실과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금고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A 씨는 생후 4개월 해든이(가명)가 반복적으로 학대를 당하는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아이가 사경을 헤매는 상황에서도 성매매를 하는 등 방임 정도가 중대하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선고는 8월 25일 열릴 예정이다.
brea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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