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든이 학대 방임' 친부, 범죄 전력 있었다…실형 복역도

2018년 권리행사방해 징역 6개월·집유 2년
집행유예 기간 신호위반 사고…금고 4개월

26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부모의 학대로 숨진 생후 4월 아기 '해든이'를 위로하는 추모식이 열리고 있다. ⓒ 뉴스1 박지현 기자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생후 4개월 아들을 학대하는 것을 알고도 막지 않아 재판을 받고 있는 '해든이 사건' 친부가 과거 징역형과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지난 2018년 5월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당시 A 씨는 차량을 할부로 구입한 뒤 근저당이 설정된 차량을 제3자에게 담보로 넘겨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집행유예 기간이던 2018년 9월에는 여수의 한 교차로에서 적색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13세 보행자를 들이받아 약 8주의 상해를 입혔다.

법원은 신호위반으로 인한 중대한 과실과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금고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A 씨는 생후 4개월 해든이(가명)가 반복적으로 학대를 당하는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아이가 사경을 헤매는 상황에서도 성매매를 하는 등 방임 정도가 중대하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선고는 8월 25일 열릴 예정이다.

brea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