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차량 블랙박스 '여성들과 대화' 영상 휴대폰에 옮겨 보관

유족 측 변호인 "왜곡된 성인식 보여주는 증거물"
"사회복무요원 근무시 메모서도 성적 대상화 정황"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 2026.5.14 ⓒ 뉴스1 김태성 기자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가 차량 블랙박스에 저장된 여성들과의 대화 영상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옮겨 보관한 정황이 재판에서 공개됐다. 검찰은 이러한 행위가 장윤기의 왜곡된 성인식을 보여주는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정호)는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장윤기에 대한 3차 공판을 열고 증거조사를 이어갔다.

이날 검찰은 장윤기가 여성 지인들과 차량에 동승해 나눈 대화가 담긴 블랙박스 영상과 녹음을 휴대전화로 옮겨 보관한 자료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김문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남광주지부 공익소송단장은 이러한 장 씨의 행위가 자신의 차량에 동승했던 여성을 '특정'하는 등 왜곡된 성 인식을 보여주는 증거물이라고 봤다.

장 씨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영상과 녹음 내용은 평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씨가 자신의 차량에 태운 여성과 일상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영상물 다수에 등장하는 여성이 동일인인지 타인인지는 구분하기 어렵지만 최소한 2명 이상인 것으로 파악된다.

일반적으로 블랙박스에 있는 영상은 보관 기간이 길지 않고 운행 이후 새 영상이 생기면 용량 보관에 따라 삭제되기 때문에 여성을 차에 태울 때마다 수시로 해당 영상들을 차량 블랙박스 SD카드에서 휴대전화로 옮겨 보관한 것이다.

이밖에도 장 씨가 지역아동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할 당시 사용했던 물건과 메모들도 증거로 채택됐다.

해당 물건과 메모에서는 특정 피해 여성들을 도구화하거나 성적 대상화해 일부 '행위'를 한 정황이 발견됐다.

하지만 김문석 변호사는 "2차 피해가 우려돼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인지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날 재판장에서 증거조사 하면서 본 영상 등 자료 중에 특별히 기억나는 장윤기의 발언이나 대사는 없다"면서 "행위들이 주를 이뤘다"고 에둘러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 31일 오후 2시 결심공판을 열고 피고인 심문과 검찰 구형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검찰은 현재 증거로 제출된 수색영상과 별도로 사건 현장에서 확보된 케이블타이 실물을 본건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압수영장 발부 절차도 진행할 계획이다.

brea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