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광주교육감 측에 금품제공 의혹…교육청 산하기관장 교체돼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주장

이정선 전 광주시교육감. (뉴스1 DB) ⓒ 뉴스1 이승현 기자

(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직권남용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정선 전 광주시교육감의 측근에게 불법 정치자금 수천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교육계 인사에 대한 퇴진 요구가 나온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7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산하기관장으로 재직하는 A 씨는 이 전 교육감 재임 시절 전 시교육청 간부에게 불법 정치자금 4000만 원을 제공하고 선거 현수막 비용 500만 원을 대납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A 씨의 불법행위가 드러난 만큼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해당 인사가 기관장을 계속 맡는 것은 교육행정의 신뢰를 훼손하고 공직윤리와 청렴 가치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2일 광주지법에서 이 전 교육감 재판과 함께 전 시교육청 간부 B 씨에 대한 재판도 열렸다. B 씨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과 현수막 비용 등 4500만 원을 A 씨로부터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10월 23일 재판에서 A 씨를 증인으로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민모임은 "9월 교원 정기인사를 앞두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은 온정주의를 벗어나 책임 있는 결단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zorba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