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車 소유주 정보 넘기고 50만원 받은 공무원…벌금 200만원
- 이수민 기자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신분을 이용해 차량 소유자의 개인정보를 외부인에게 넘기고 대가를 받은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수현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남광주 모 군청 공무원 A 씨(47·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2024년 8월 지인 B 씨와 공모해 동료 공무원으로부터 차량 소유자의 개인정보를 받아 B 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B 씨는 작은아버지로부터 "방치 차량 소유주와 주소를 알면 차량을 폐차해 수출할 수 있으니 차적 조회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군청 공무원인 A 씨에게 차량 2대의 소유자 정보를 알아봐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A 씨는 자동차세 체납·징수 업무를 담당하는 동료 공무원에게 차량 소유자 정보를 요구했고, 업무용 메신저로 받은 차량정보 조회 화면을 촬영해 B 씨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했다.
B 씨는 해당 정보를 작은아버지에게 전달한 뒤 280만 원을 받았고, 이 가운데 50만 원을 A 씨에게 송금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이며, 이 사건으로 해고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다만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외부인의 제안에 따라 동료 공무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전달했고, 그 대가로 50만 원을 받아 실제 이익을 취득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범행 이후에도 추가 차량정보 조회를 요청하는 등 범행을 이어가려 했던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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