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부터 호송차·유치장까지…경찰 '연쇄 폭행' 40대 징역 1년
출동 경찰 폭행 뒤 경찰서·호송차서도 난동
유치장에서는 경찰관 코까지 부러뜨려
- 이수민 기자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술에 취해 출동 경찰관을 폭행한 데 이어 경찰서와 호송차, 유치장에서도 잇따라 난동을 부리며 경찰관들을 폭행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황은정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48)에게 징역 1년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후 전남 나주의 한 식당에서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귀가를 권유하자 이들을 밀치고 얼굴을 때리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에는 경찰서에서 약 1시간 20분 동안 욕설을 퍼붓고 소란을 피웠다.
유치장으로 이동하는 호송차 안에서는 경찰관 머리를 들이받고, 차량을 운전하던 경찰관의 어깨와 목, 귀 등을 발로 폭행했다.
A 씨 난동은 유치장에서도 이어져 자신을 제지하던 경찰의 코를 부러 뜨리고, 전치 3주의 골절을 입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출동 경찰관을 폭행한 데 이어 경찰서에서 소란을 피우고, 호송 과정에서 운전 중인 경찰관과 동승 경찰관을 폭행했으며 유치장에서도 경찰관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지체장애가 있는 데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brea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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